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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처벌과 적용범위 정리

by ppqzmi 2022. 1. 2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시민 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토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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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2024.01.26)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규정에 모호한 점이 많고 시행규칙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01.26일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 2022년 01월 26일 시행되자,
처벌 대상 1호 피하기 위해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법의 실제 적용 사례도 없다 보니 특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큰 논란은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 ‘총괄’ ‘책임’ ‘준해’ 등의 단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기업마다 인사 구조나 직함 별 실제 역할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EO, 대표의 처벌 예방을 위한 논리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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