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2024년 CPA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ppqzmi 2021. 12. 7. 13:29

오늘은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A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로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법정감사(Statutory Audit)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사 /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 특별목적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일부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감사
    금융기관, 법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감사
    기업인수합병 및 한국거래소 주식상장을 위한 감사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 / 요약재무제표 / 추정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 자발적 감사
    기업 등의 필요에 의한 감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1. 선발예정인원

  • 제 1차 시험 : 3,000명 (동점자는 합격처리) - 객관식 필기시험
  • 제 2차 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최소선발예정인원 1,250명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회계사 응시자격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연도 즉, 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총 2차례 걸쳐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1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 학점이수와 공인영어시험성적 필요합니다.
학점이수제도란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제도란 토익, 토플, 텝스 또는 지텔프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1차 시험 응시 전에 두 가지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셔야합니다.

2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시행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업무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등 2차 시험 응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 학력, 연령, 경력에는 제한 없이 공인회계사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차 시험

1차시험
1차

1차 시험은 1,2,3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있고, 하루에 모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교시는 110분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두 과목입니다.
2교시는 상법과 세법개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3교시는 80분으로 구성되어있고 회계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항수는 이제 1교시는 경영학, 경제원론 각40문항씩이고 2교시도 동일합니다. 3교시 회계학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배점은 150점으로 나머지 네과목과 합쳐서 총 550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재되어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시 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문제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기초소양 검정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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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2차시험
2차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며 부분합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시험과목에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2일에 걸쳐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차 3교시, 2일차 2교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일차 1교시에는 세법, 2교시 재무관리, 3교시 회계감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2일차에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일차 3교시 100점씩 300점과 2일차의 250점을 합친 550점이 총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시험 중 법률이나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셔야합니다.
또한,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안내 자료는 ‘20. 11. 30. 현재기준 공인회계사법령 및 시험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이며, 향후 법령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일정
시험일정

5. CPA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1차 시험의 경우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인원의 경우 1차 시험은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한자는 전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과목이 550점 배점이기 때문에 60%이상은 330점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총점 330점 득점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절대평가로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를 하지만 인원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상대평가로도 합격자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험에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분합격으로 면제된 과목은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고 있습니다.

  • 2차 시험 부분합격제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1시험에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에서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며 다음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 수수료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 50,000원 (결제대행수수료 별도)

접수기간
접수기간

7.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제도

영어성적은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시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입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영어시험대체제도

토플의 경우 iBT 71점이상, PBT 530점이상, TOEIC은 700점이상 등 각 시험에 필요한 점수들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일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획득한 합격점수 이상인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기출문제

2023년도 제 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해드립니다.

_★ 2023년도_제58회_공인회계사시험_시행계획_공고 (1).pdf
0.48MB

기출문제와 최종정답 파일은 기출문제 목록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fss.or.kr)에 수록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파이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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