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곳은 삼표산업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천공기 2대와 지하 20m에서 바위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을 진행했고, 굴착기 2대는 바위를 들어 옮기는 작업 중에 석산 상부에서 아래로 토사가 쏟아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름 60~80m 일대에 높이 20m 규모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119 구조견과 인력 48명, 장비 17대를 이용해 흙을 파내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3명은 사업체 관계자 1명과 일용직 1명, 임차계약근로자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작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지 고용노동부 역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몰된 20대 일용직 노동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삼표산업은 중대재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1호를 피하기 위해 현장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곳도 많았는데 중처법 시행 후 이틀 만에 첫 번째 중대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토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6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며, 60인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1호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2024.01.26)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무너진 흙더미의 양이 많은 데다 탐색 범위가 넓어 구조작업에는 일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들이 꼭 구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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